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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보수기간에 미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때

신축으로 이사한 한달 후 미장상태가 좋지 않다는걸 발견하였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인데 만약 미장 공사가 큰공사가 된다면 제 짐보관과 숙박에 대한 것들까지 다 요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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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행사 내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짐보관과 숙박에 대한 부분도 요구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쪽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