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같은 곳에서 성희롱같은거 당해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냥 물어보는거니 걱정하지는 말아주세요
미래에 제가 당할지도 모르고 제 주변인이 당할지고 모르니 이거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당하고 계시다면 이거보고 잘 처리해주세요.
그런놈들은 좀 조져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시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이라고 함은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인 바,
해당 사진이나 기타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기타 명예훼손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