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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메추라기33

느긋한메추라기33

20.10.12

요즘 퇴직금 계산 방법이 달라졌나여?

알기로는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으로

여태 알고있습니다. 개정되었는지요?

그냥 사무직이며 좀더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노하우가 있는줄도 모르고

있는데 더 계산 공식 상 더 받을 수 있는 시기(월급올랐을

때) 등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3개월 임금 기준 그 기간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에서 마지막 3개월 일수를 나누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기준 (재직일수 / 365*3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주40시간 분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개정된바 없습니다.

      굳이 퇴직급여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라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평시에 비해 많이 수령하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따라서 공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균임금이 상승하거나 총계속근로기간이 증가하면 퇴직금 산정액은 당연히 커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아시는대로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월급이 매년 오를 경우, 1일 평균임금이 커지고, 재직일수도 커지므로 당연히 늦게 퇴사할수록 퇴직금은 많이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