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2021. 02. 21. 21:46

퇴직금계산하는 방법이이 퇴사하기전 3개월월급 평균에 연차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퇴직금에 이자도 붙나요?

이자가 있으면 얼마나 주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3/12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20%가 적용됩니다. 단,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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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상기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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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형)이 아닌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이 이자가 붙는 것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021. 02. 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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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2. 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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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해집니다.

          2021. 02.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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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3개월 일수)×30×근속일수÷365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2021. 02.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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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네. 퇴사한날로 14일이 지나면 그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5일째부터 변제일까지 적용합니다.

              (단,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까지 주라고 시정지시하지 않습니다. 민사법원통해야 합니다.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 20퍼센트입니다.

              2021. 02.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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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평귯임금x30일x 근속기간/365입니다.

                2.퇴직금 자체에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시 지연이자는 발생될수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면은행 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1. 02. 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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