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질문 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 1월31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권고사직해서 회사에서 하던 연말정산을 못받아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할려고 합니다.
1.연말정산 못받고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환급받을수 있나요?
2.제가 집계약이 2022년 05월 25일~ 2023 05월 24일까지 였는데 자동연장이 되서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한게 없습니다. 서류낼때 그냥 처음에 쓴 임대차 계약서 내도 상관없나요?(월세는 계속 계약서에 써있는 임대인 계좌로 내고있습니다.)
3.홈텍스로 신청할려고 하는데 월세세액공제 란에 4,200,000쓰면되나요?(월세가 관리비 제외 35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안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여부는 아무래도 신고를 해봐야 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시면 23년에 지급하신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24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대한 종합소득세는 25년 5월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면됩니다.
월세계약서의 경우 계약이 자동연장 된경우 원계약서로 증빙하면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대상 월세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연간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급여 및 공제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월세공제가능합니다.
3.23년도 일할 계산하신 순수월세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