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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기준시가가 신고되지 않은 신축 오피스텔 기준시가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기준시가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임대 사업자: 공시가격 4억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엔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구청 주택과에선 오피스텔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말 완공된 오피스텔이라 기준시가가 확인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감정가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없어서 분양가나 매물을 고려해서 4억중반인데, 이값이 너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도 6억이상이어도 공시가격은 4억이하)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하기와 같이 기준시가가 확인이 안되면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기준시가를 계산하게되면 이 기준시가가 공식적으로 공기관인 주택과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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