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악성채권 대비 소멸시효 주장

2021. 03. 20. 17:25

20년 지난 좀비 악성책권을 추심업체가 , 헐값에 사들여 민아소송등 제기 하는것을 소멸이효 완료 주장 만으로 대응할수 있나요 ? 정구에서 법 제정 한다고 하는데 , 서민들 금융 정상화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면 소멸시효 주장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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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된 채권을 근거로 민사소송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채권변제의무가 없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2021. 03.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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