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악성채권 대비 소멸시효 주장
20년 지난 좀비 악성책권을 추심업체가 , 헐값에 사들여 민아소송등 제기 하는것을 소멸이효 완료 주장 만으로 대응할수 있나요 ? 정구에서 법 제정 한다고 하는데 , 서민들 금융 정상화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
20년 지난 좀비 악성책권을 추심업체가 , 헐값에 사들여 민아소송등 제기 하는것을 소멸이효 완료 주장 만으로 대응할수 있나요 ? 정구에서 법 제정 한다고 하는데 , 서민들 금융 정상화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된 채권을 근거로 민사소송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채권변제의무가 없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