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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당벌레224
팔팔한무당벌레22420.08.31

전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으나 ....

세무사님

하나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 후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자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저와 딸 ,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 , 사정에 의해 , 저 혼자만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

딸은 현재의 전세 주소지에 그대로 머물 경우 ,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

아니면 , 전세 계약자인 제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 현 전세집에 딸이 그대로 살고 있고 ,

주민등록도 현 전세집에 남아 있다면 ,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

만일 전세 계약자인 제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 진다면 , 어찌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 제 딸을 전세 계약자로 바꾸어 다시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

이 경우 , 어차피 딸은 현 전세집에 계속 살고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만, 위의 상황 고려하시어 ,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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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를 가더라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남아서 살고 있으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살고 있는 가족의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입신고된 당사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2. 전세계약을 변경하셔서 딸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시고,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합니다.

    이때 확정일자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상실된 것)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종전에는 남편이었는데 입주후 임차인을 처나 자녀로 변경하면, 임차인이 변경되므로 다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도 그때부터 다시 시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