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임차인 존재 시에 전전세가 가능항가요?
제가 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서에 저의 가족 구성원 한명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입신고 등 나머지 부분은 저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1년여정도 남은 시점에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해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전전세로 내놓으려 하는데 공동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 등 제한을 두고 있고 전세권 내지 임차권의 양도에서 임차인의 동의에 대해서 정한 바 없으나
원칙적으로 공동임차인 역시 그 전세계약에 따른 목적물에 대한 사용, 점유 등 권리가 인정되므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임차인도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전전세를 내놓을때 동의가 필요하며, 전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도 공동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