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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흑로28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 시간외수당 알고싶습니다.
단축전 주30시간 단축 후 주15시간
단축전 월근무시간 130.5시간
단축후 월근무시간 65시간
단축전 통상임금 200만원 단축 후 통상임금 100만원
초과근무 10시간이라고 한다면
시간외수당 계산식
(100만원÷65시간)x1.5x10시간=230.769원
이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의 변경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된 경우에는 [200만원÷{(30시간+6시간)×4.345주]×1.5×10시간= 191,791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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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근무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계산식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