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가 세대주로
포시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세대주 관련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
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항목은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등이니 상기의
3가지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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