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4대보험 가입어려운데 어떡하나요?
이마트24 편의점 단기알바를 하려고합니다 알바기간이 8일이상일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라서 4대보험가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8일이상근무하면서 4대보험 가입안할수 있는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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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으로 정한 사항인데 가입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신다면 이곳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 즉 3.3%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는 않고 근로자서로 추후 분쟁이나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4대 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별도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