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지점 상표권 사용료 과세 대상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감정평가 법인으로

본점 1, 지점 13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지점에서 매달 본점쪽으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매달 세금계산서를 본지점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본지점의 용역의 거래는 과세 제외로 알고있는데,

상표권 사용료도 과세 제외로 보는건가요?

과세로 봐야할제 과세제외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지점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모두 과세거래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