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여부
안녕하세요,
동일 부동산을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A)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B)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으로부터 A의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 A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저희 입장에서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A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현금 또는 계좌이체 중 어느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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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A아파트 양도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경비 인정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발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든 업체 측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