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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하함용
이하함용

2024년부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관련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이상에서 2이상으로 변경됨에따라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 또는 면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카니발 풀옵션을 5천정도에 구입한다면 약 얼마의 취득세가 절감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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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략 220~230만원정도 절감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가 차를 구매하면 차 가격의 7%인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고 있다. 가장 혜택이 많은 차는 7~10인승 승용차다. 이 차종을 다자녀 가구가 구매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만일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으면 85%가 감면된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승용차 취등록세는 7%가적용이되고 이중 취득세가 2%가 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정도의 취득세가 감면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원이 6인을 초과하는 차량이라면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