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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교통사고 및 교통 법규 등에 관련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특례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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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된 법률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완화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사고에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는 특례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