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를 이용해 물건을 팔때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친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대요. 원래 중고거래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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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이 쓰지 않는 간헐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구매 및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사업으로서 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인 중고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반복성에 횟수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바는 따로 없고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자 없이 중고거래로 소득이 계속 반복 발생하면 세법상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거래 규모, 횟수,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계속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서 반복된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