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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여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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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주택임대사업 가능한지에대한 질문?

아버지가 2채의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중도금은 50%무이자대출받은상황

군인아들에게 둘다 증여를 하려는상황임

계약금은 한채당 1,6000만원씩 들어가있는상황

중사 직업군인 아들에게 증여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10년간 임대사업을 해도 되는건지?

직업군인은 임대사업하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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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 복무규율에 따라 영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인 경우에는 위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 임대 수익 자체가 위 영리를 목저긍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을 본업으로 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1호의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로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