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 복무규율에 따라 영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인 경우에는 위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 임대 수익 자체가 위 영리를 목저긍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