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주택임대사업 가능한지에대한 질문?
아버지가 2채의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중도금은 50%무이자대출받은상황
군인아들에게 둘다 증여를 하려는상황임
계약금은 한채당 1,6000만원씩 들어가있는상황
중사 직업군인 아들에게 증여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10년간 임대사업을 해도 되는건지?
직업군인은 임대사업하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 복무규율에 따라 영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인 경우에는 위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 임대 수익 자체가 위 영리를 목저긍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을 본업으로 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1호의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로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