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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1.29

부동산구매후 몇년후부터 양도세가 감면이 되는가요?

부동산구매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구매후 몇년후부터 양도세가 감면이 되는가요? 그리고 감면이 되면 몇프로의 양도세를 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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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는 12억이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을때는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2017년 8월2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을 취득했을때는 2년이상보유와 거주를 해야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살펴보시고 세금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자이고 보유한지 2년이 경과된 후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