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 계약 갱신하여 사용 중에 중도 해지
저는 임대인입니다. 23년도에 기간 1년으로 계약한 뒤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사용중이고 계약기간은 5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에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되,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3개월동안은 아직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월 후에는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내줘야 하는거구요?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고 남은기간 월세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묵시적 갱신 이후라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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