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금액 특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듣기로는 월급의 60%이며 최근 3개월의 월급을 반영한다는데
만약 한달 급여가 220대인데
마지막달은 한달에서 잘반만 근무해서 110만원을 받게된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마지막달꺼까지 포함되면 좀 버티기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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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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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임금액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액은 이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질문자님은 마지막 월급이 반토막 나셨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자체가 버티라는 제도가 아니라 빨리 직업을 구하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충분히 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재취업 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직장의 평균임금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