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누나 사망이후 날라온 채무 상환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작은누나 사망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부터 작은누나 생전에 운영했던 방문요양센터로 잘못 지급된 돈을 형제들이 나눠서 갚으라는 공단의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의뢰인들께서 누나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거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 이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공단의 채무 상환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며, 공단 측에 상속인으로서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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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은누나의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여부에 따라 변제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망인의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금 청구 역시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인인 형제분들께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기한이 지났더라도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주의하며 차분하게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여부에 따라서 그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 부담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채무 내용에 따라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정 승인 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