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의뢰인들께서 누나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거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 이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공단의 채무 상환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며, 공단 측에 상속인으로서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