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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관박쥐83
배고픈관박쥐83

도난, 파손시 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도난, 파손으로 손해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원가로 계산하나요? 만일 한정판이라 팔았던 가격은 10만원이지만 현재 다시 구하려면 시세가 100만원으로 형성되어있을 때도 동일한가요? 또, 추첨으로 지급한 한정판 상품이라 판매하지 않지만 가치가 있는 물품처럼 가격을 추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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