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 파손시 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도난, 파손으로 손해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원가로 계산하나요? 만일 한정판이라 팔았던 가격은 10만원이지만 현재 다시 구하려면 시세가 100만원으로 형성되어있을 때도 동일한가요? 또, 추첨으로 지급한 한정판 상품이라 판매하지 않지만 가치가 있는 물품처럼 가격을 추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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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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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난, 파손으로 배상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난, 파손 당시를 기준으로 물건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가격을 추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건의 가액입니다.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시세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없다면 감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