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장의 물건을 파손 한 경우에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고의가 아닌 물품파손인 경우의 질문이며
배상과 관련된 내용만을 질문 드립니다.
아래는 해당물품의 조건입니다.
진품과 가품이 존재하는 물건이며
진품 가품 둘 다 중고 구매 가능 합니다.
진품 물건의 경우 A/S가 가능 합니다.
질문입니다.
A/S가 가능 함에도 구매 가격에 배상을 요구 할 경우, 중고가 또는 A/S가능 한 금액만 배상 하는 것이 가능 할지
해당 물품의 진품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가품의 중고 또는 신품가격으로 배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진품, 가품 관계없이 신품가격 또는 중고가격으로 배상시, 파손시킨 물건을 가져와도 되는 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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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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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as에 들어가는 비용을 배상하시면 됩니다.
2. 가품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는게 아니라면 가품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배상이 이루어지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