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접수 후 보상방법
조립물품 불량으로 분해 시 치아파절 사고발생
치과에서 치아파절확인서 발급
해당내용 업체에 전달하여 보험접수됨
손해사정인은 물품을 보고싶다고 자기가 불량인지 아닌지 판정을해야 보상을 해준다는데
1.불량판정기준 없는데 어떻게 불량판정 할 수 있나요
2.업체에서는 물품 필요없다고 환불처리해준다고 알아서폐기하라했는데 폐기하면되나요
3.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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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물품 불량으로 분해 시 치아파절 사고발생
치과에서 치아파절확인서 발급
해당내용 업체에 전달하여 보험접수됨
손해사정인은 물품을 보고싶다고 자기가 불량인지 아닌지 판정을해야 보상을 해준다는데
1.불량판정기준 없는데 어떻게 불량판정 할 수 있나요
2.업체에서는 물품 필요없다고 환불처리해준다고 알아서폐기하라했는데 폐기하면되나요
3.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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