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합니다
쉐어하우스 형태로 집주인 할머니와 빌라에서 총 네명이서 살고 있고 계약기간은 내년 2월 까지지만
저러한 사유로 방을 나가달라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방을 구한거라 중개 수수료도 들지 않았고 월세형태라 계약금같은것도 걸진 않고 보증금50 만 걸려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제가 뭘 요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8월 월세를 전체 환불 요구할수 있나요?̊̈ 계약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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