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합니다

2021. 08. 11. 01:20

쉐어하우스 형태로 집주인 할머니와 빌라에서 총 네명이서 살고 있고 계약기간은 내년 2월 까지지만

저러한 사유로 방을 나가달라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방을 구한거라 중개 수수료도 들지 않았고 월세형태라 계약금같은것도 걸진 않고 보증금50 만 걸려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제가 뭘 요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8월 월세를 전체 환불 요구할수 있나요?̊̈ 계약서도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질문자분의 귀책사유 없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건강상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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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위와 같은 사정 즉 공동 주거, 쉐어 하우스 형태의 주거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지 사유로 볼 여지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2021. 08.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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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 없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파기요청이니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을 제시하며 협의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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