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가장따스한벌새
근무 형태가 재택 근무입니다.
이전에 급여명세서를 받고 싶다면 본사에 와서
본사 내부 컴퓨터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따로 급여 명세서를 받고 싶어서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요청을 했지만 담당자가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걸지, 딱히 잘못된 게 없는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혹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본사 방문 외에는 열람이 어렵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 참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중에는 문자 카톡 등이 포함되며 사내전산망을 통해서 입력하여 근로자가 로그인하여 수시로 확인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이경우 근로자에게 별도의 서면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6. 22.]
담당자의 처사가 아쉽기는 하지만 근로자님의 요청에 응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사로 방문하여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이를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
마음에 쏙!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