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요청했지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근무 형태가 재택 근무입니다.
이전에 급여명세서를 받고 싶다면 본사에 와서
본사 내부 컴퓨터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따로 급여 명세서를 받고 싶어서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요청을 했지만 담당자가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걸지, 딱히 잘못된 게 없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혹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본사 방문 외에는 열람이 어렵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 참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중에는 문자 카톡 등이 포함되며 사내전산망을 통해서 입력하여 근로자가 로그인하여 수시로 확인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이경우 근로자에게 별도의 서면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6. 22.]
담당자의 처사가 아쉽기는 하지만 근로자님의 요청에 응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사로 방문하여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이를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