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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군대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군대 기간도 길었고

월급도 상당적었는데 요즘에는 군대 기간도 짧아지고 월급도 예전에 비해 엄청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나와도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군대를 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 병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거의 군복무와 비슷한 시간을 실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