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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3.26

우리나라 남성은 이중 국적을 가지지 못하나요??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의무인데요. 그러다 보면 군대를 가야하는 시기에 꼭 국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것 같은데요. 군대는 가면서 다른나라 국적을 가질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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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이 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일정 기간내 국적선택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에 의한 복수국적 평생 허용)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