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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착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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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 (1인직원을 둔 경우) +직장인인 경우 국민연금

이번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이면서 별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1인 직원을 두고 있고 이번에 4대보험을 가입을 하였는데, 직원의 월급은 세전 2,615,000원입니다.

대표는 월보수총액을 얼마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어 약 세전 38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양쪽다 국민연금을 지불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규업장이라서 매출도 얼마 안되는데 ㅠㅠ

연금을 이쪽 저쪽 다 내야하니 부담이 되네요

대표 월 보수액 신고시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일 경우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보수가 책정됩니다. 1명 직원의 급여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