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중도퇴거중개수수료집주인에게먼저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인해집주인분에게중도퇴거요청후중개수수료도제가부담한다고했습니다.다행히신규세입자가구해져집주인이공인중개사를끼고신규세입자와계약을체결하고신규세입자에게계약금10%받은것을기존세입자한테10%입금해줬습니다.집주인분께서저에게중개수수료를먼저달라고요청하셔서먼저중개수수료를지급해도이사날보증금잔금받는거에는법적으로문제되지는않는지 기존세입자에게불리한점과주의할사항이있는지어쭤봅니다.미리답변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와 보증금반환은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미리 받아놓고 추후에 이를 안받았다거나 보증금반환을 미룬다면 별개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계약해지 등 이후 절차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측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