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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꼼꼼한키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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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2022년6월에 상가주택을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가6,000만원인데 3년분할로 2,000만원씩

2년 납부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지금 제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다시 제 자녀에게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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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