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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

나이정정 하려고 합니다 ...?

어머니 나이가 4년정도 늦게 되어있는데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법원 가야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법무사나 변호사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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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

      출생당시 출생신고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출생의 연월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의 과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서면인 출생증명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또한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년월일이 바르게 기재 되었다가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7.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필수 자료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생년월일' 입증 자료 : 족보사본,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초/중/고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

      · 기타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금액의 경우에는 사무실마다 다르니, 직접 찾아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