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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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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업무방해

2.공무집행방해

3.일반교통방해


위 3가지 죄책들의 각각의 고소기간이 존재하는지 알려주시고 존재한다면 그 기간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등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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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있어, 업무방해죄는 7년,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는 7년,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방해가 유지되는 한 가처분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기간은 정해진것은 없으나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그기간 내에는 고소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1.2.번은 7년, 3번은 10년입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공사방해가 계속되는한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 경우입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하신 범죄들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 방해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면 가처분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