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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4.01.28

민사제기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던중

민사제기 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 민사제기란 무엇인가요?

2. 민사제기 한 이후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통보 되나요?, 통보 된다면 몇일 안에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나요?

3. 민사 제기 이후에 마음이 바껴 민사를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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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2. 소장이 송달되는바, 보통 소장제출 후 2주내로 송달됩니다.

    3,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 1. 민사제기란 개인이나 법인 등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제기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또는 어떤 의무를 이행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이를 법원에 제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민사제기가 이루어진 후, 해당 사실은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이는 '소송통지'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상대방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보는 일반적으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송달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소송제기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3. 민사제기 후에도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포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답변이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신청이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거기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기 때문에 빠르면 제출 후 일주일 안에 전달되기도 합니다.


    소취하는 상대방 답변이나 변론기일 전에는 원고 단독으로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네 통보됩니다. 보통 2주 내외로 통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 취하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