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최저산정금액 문의
24년3월부터 25월6월30일까지 알바를 하였는데
25년 3월말까지 주 44시간 근무 후 4~6월까진 주25시간
근무로 축소 근무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관련 이직확인서에는 소정근무시간 3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최저 산정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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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030*8*0.8*3/8= 24072원으로 예상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해당금액으로 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80%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가 첨부한 이직확인서에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최저일액이 책정된다면 64192원 * 3/8 = 24072원으로 책정되어 엄청나게 감액이 됩니다.
질문자가 최종 3개월 1주 25시간 근로한 경우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주휴수당 감안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3시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정정을 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제대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