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현재도개방적인킹크랩
현재도개방적인킹크랩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부작위, 작위?

안녕하세요.



1.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작위와 작위가 공권력의 불행사 및 행사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이다~”라는 말을 들어서요.



2. 부작위, 작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에 대해 이해하기 쉅게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포함되며,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포함됩니다. 부작위와 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 및 행사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작위: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작위: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을 출동시키는 경우가 작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권력의 불행사: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해당하지만, 모든 작위가 공권력의 행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이자 작위이지만, 경찰관이 순찰을 도는 것은 작위이지만 공권력의 행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모든 부작위가 공권력의 불행사는 아닙니다.

    2.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를 의미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이다"라는 말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의미합니다.

    부작위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말하며, 작위는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헌법 소원을 통해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공권력의 불행사는 부작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는 작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작위와 작위가 공권력의 불행사 및 행사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 네 맞습니다.

    2. 부작위, 작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에 대해 이해하기 쉅게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작위나 부작위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개념인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란 것은 공권력이라는 범주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개념인 작위나 부작위의 한 종류라 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