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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헌법소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헌법소원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행정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 행정, 예를 들어서 공법상 영조물 등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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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