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의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줘야 하나요?
단순하게 자백만으로는 증거가 인정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녹음이나, 다른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지요? 증인이나,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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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유죄증거가 자백밖에 없다면 무죄입니다. 자백 외 유죄를 증명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범인을 고문하는 등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악습으로 인하여
범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 만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이를 보강하는 추가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백을 보강할 보강증거는 사건에 따라서 다양한 증거들이 사용될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도 여기에 포함될수 있지만
적어도 자백과는 독립된 별도의 증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백만 있어서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어떤 증거가 갖춰져야 합니다. 예를들면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범죄의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며 어떤 것이든 범죄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백외 다른 보강 증거가 존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