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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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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몇호처분 받을까요??

제가 10월2일날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받았습니다. 죄는 njrat이라는 해킹툴을 팔았는데 Ghost Rat이라는게 북측에서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저는 Ghost Rat이랑 별개인 해킹툴을 팔았는데 제가 북측에서 만든 해킹툴을 사용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njrat이 북측에서 만든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토를 했었는데 한 입출금 금액은 200정도 되는거같습니다. 또 핵까지 핵은 한 10개 정도 판거같고 받은 금액은 7만원 정도 이고 순수익은 1~3만원 정도되었던거 같습니다. 몇호처분을 받을까요? 3개월동안 컴퓨터도 안했고 1개월동안 학교청소도 하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몇호처분받을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사기준 당시 촉법입니다 또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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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은 비행의 종류, 심각성, 반복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해킹툴 판매와 도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 선생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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