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명 쓰래기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어르신이 친구를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르신은 엘리베이터에 타시자마자 지팡이로 친구의 쓰레기 봉투를 치면서 쓰레기 봉투에 대해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친구여서 한국어가 서툰지라 어르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그저 “네, 네“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르신께서 화를 내시며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셨고,
친구를 구청에 고발하겠다며 친구가 거주하는 동 호수를 캐묻고
핸드폰으로
친구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비록 친구가 한국의 쓰레기 배출에 무지했던 잘못은 있지만 욕설을 하며 무단으로 사진을 찍고 주소지를 캐물으며 고발하겠다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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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쓰레기( 혹은 지정된 배출 방식을 벗어나서)를 버리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것은 법적인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