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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말벌206
자유로운말벌20622.11.24

공동명의 자동차를 단독이나 지분 변경시 자동차세는?

11월중순에 차를 구입하고 공동명의로 등록절차를 마친상태인데 혹시 단독명의나 지분변경시 자동차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변경시 언제 변경을 해야 최대한 세금절세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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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또는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11월경에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이후 단독 또는 지분변경시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소유기간의 일수에 따라 각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지분을 확보하는 입장에서는 보유기간을 짧게 할 수록 자동차세는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