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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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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기이전 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99:1로 되어 있는데 99를 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감가도 있을텐데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세율은 어떻게 되고 차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에 대하여 지분이 99:1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99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여

      자동차등록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 및 거래가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받으려는 차량 시가표준액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감가를 모두 반영한 시가표준액이며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취득세가 얼마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