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단 한 명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진다면?

어떤 나라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한 사람에게 모든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 전원이 동의했고 그 사람도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제도가 될 수 있을까요?

법 앞의 평등은 국민 모두가 동의해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이라는 것은 특권이 애초에 적용될 수가 없겠죠. 법은 특히 살인이나 음주운전 성범죄 상해 강도 같은 강력 범죄를 치르고 살아도 특권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훼손이더 사회 질서의 훼손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은! 특정 사람이 어길 수 있는 특권 자체도 없고 만약 있다면 정말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주어지고 있기도 하다보니 어째…

  • 민주의 뜻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한 사람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 특권을 주었다면 그런특권을 준 자체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살인 강도 음주운전살인 등등 말도 안되는 특권을 줌으로 처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세게 와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너질듯 합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뜻이 훼손되지 않을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 내용 전체가 가정이네요.

    그런데 국민 모두가 딱 한사람을 위해 동의를 해줄까요?

    우선 후보자 한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뽑나요?

    최소한 후보자는 복수여야 할텐데요.

    그리고 이런 황당한 상상을 왜 하시나요?

    황당 그 자체이고, 바쁜 세상에 아무 실익도 없는 상상을 왜 하실까요?

    좋고 생산적인 생각과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모든 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동의뿐 아니라 법앞의 평등과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합니다. 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은 평등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제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민주적 절차와 만장일치를 거쳤더라도 법 앞의 평등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 앞의 평등은 단순한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성립시키는 절대적인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특권 부여 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이 함께 담겨야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