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국민을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절대적/형식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경중에 따른 형량의 차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등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됩니다. 권력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적 법적용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성 보장, 3심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