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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맑은시냇가
법치주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치주의란 법우위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을 법규범에 따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를 의미하는바, 우리사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문제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는 법치주의의 위기가 온 것이지 이 것만으로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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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치국가로서 법치주의가 준수되는가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어떠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추상적인 의견만으로는 위와 같은 물음에 대하여 답변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