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란 법우위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을 법규범에 따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국민만 법질서를 잘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도 법률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