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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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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로 인해서 받은 토지?

공공개발로 인해서 받은 토지가 있는데요. 지금 나대지상태로 계속 나뒀는데 그땅에 집을 지어야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내에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야만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나대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지만, 만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에 따라 나대지로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10%p)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보다는 나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 및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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