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주택지구내에 토지 비사업용 적용 여부 질의드립니다
21년에 증여 받은 2종 주거지역내 지목 전의 토지가 있습니다.
23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되었고 24년에 휴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몇년 후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비사업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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