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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삵287
혹시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다시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되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아무래도 4년취소처분을 받았으면 4년이 무조건 지나야만 하는 건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4년간 취소된다면 4년이 경과해야 다시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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